
목차
1. 예상수령액 확인방법
2. 수령나이 및 지급기간
3.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방법
4. 일시지급 or 분할지급
5. 미납부액정리
월급을 받으면 매월 착실하게 납부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금은 노령연금으로 노후에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현재 납부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외에 조기수령방법 및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예상수령액 확인방법
국민연금(노령연금) 예상표가 있지만 납부기한, 월 납부액, 나이 등에 따라 받는 금액과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래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기능을 통해 간편하고 쉽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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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이트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조회 > 간편 인증 > 예상노령연금액 확인
국민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간편 인증으로 보다 자세히 자신의 연금 수령금액(세전/세후), 납부기간, 예상납부액 등 상세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인증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 알아보기'를 눌러서 조회해도 됩니다.
2. 수령나이 및 지급기간
국민연금은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고, 63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아래와같이 해당나이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타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 지급연령 |
~1952년생 | 60세 |
1953~19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 65세 |
2023년 기준, 소득이 2,861,091원 이하인 경우 현재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자격기준에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위의 출생년도별 지급연령이 되는 해의 생일이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이 지급사유발생일이 되겠습니다.
정기지급은 수급권자가 지급받기 원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며, 지급일은 2012년 5월 이전 지급분까지는 매월 말일, 5월 지급분부터는 매월 25일에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3.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 청구서 - 신분증사본 - 여권정보증명서 제출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신분증일경우 해당) - 본인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경우 해당) - 도장(서명가능) |
4. 일시지급 or 분할지급
일시지급과 분할지급의 차이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인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60세 이후 일시금 지급이 이뤄지고, 채웠을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해집니다. 한번 일시금으로 받게되면 반납이 불가능하고,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상태라면, 가입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국민연금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고,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5. 미납부액정리
국민연금은 미납액이 많으면 후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납분이 있다면 여건이 될때마다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미납액은 원하는 월만큼 선택해서 고지서 등을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정 미납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1577-1000)로 '분할고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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