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지급일 지급액계산 방법

by m.dol 2023. 7. 6.


목록

1. 근로장려금이란
2. 지급기준
3. 지급액 및 지급일
4. 지급액 계산해보기

1.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기준

2022년 소득 기준 가구, 소득, 재산 세가지 자격 요건이 해당하는 가구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2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가구요건 - 아래 가구중 한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22년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OR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 : 22년 연간 거주가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이때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미만에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대상을 뜻합니다. 직계존속 또한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 70세 이상, 주민등록상 동거인을 뜻합니다.

 


2) 소득요건 - 22년 연간 부부합산 세전 총소득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아 합니다. 총 소득액은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3) 재산요건 - 22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 합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등이 재산 계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급액 및 지급일

지급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 급여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로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지급시기
상반기(09/01~09/15) 12월 말
하반기(03/01~03/15) 6월 말

 

4. 지급액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한 근로 장려금 지급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 > 기타(취소,증빙,계좌 등) 클릭 > 계산해보기 클릭

국세청 홈텍스 > 근로장려금 >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바로가기